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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onvertible Bond) : 전환사채

사채로서 발행되었지만 일정기간 경과 후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주식(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
전 환사채가 제도화된 이유는 신규사업의 착수 등에 있어 장기자금의 조달을 용이하게 하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흔히 회사의 수익상태가 의심스러운 때는 주식보다도 사채의 보유가 자금공급자에게 선호되며, 또 수익성도 높은 경우가 많다. 

그래 서 회사의 수익성이 향상되어 주식의 배당수익이 사채의 이자수입보다 높아진 시점에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면 자금공급이 보다 증가될 것이다. 즉, 주가상승으로 주식으로의 전환이 진행되면 회사로서는 비교적 수월하게 자기자본의 충실을 기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 최초 발행시 전환가가 정해져 있고 통상 CB 발행시의 주가보다 전환가가 높다. 그러나 회사의 상태가 않좋은 경우는 전환가가 현재의 주가보다 낮다.
전환사채 만기 전에 전환가보다 주가가 오른경우는 주식으로 전환하여 수익을 낸다.
 
 
* 일반적인 사채보다 저렴한 금리로 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또한 주식으로 전환시 부채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채인수자는 사채의 액면 이자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전환 가능 시기에 전환가격보다 주식가격이 높을 때 전환권을 행사하여 Capital Gain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주식가격이 전환가격보다 낮다면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원금을 돌려받으면 됩니다. 전환사채의 발행가격은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에 관한 법률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전환사채 발행가격은 최초 전환가가 지속되는 것이 아니며 Refixing에 의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0%까지 전환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유상 증자의경우 할인 가격으로 증자 하지만 CB는 미래 상승 가격으로 증자한 효과가 있어 자금조달 효율성이 있다.

 

BW(Bond with Warrant) : 신주인수권부채권

발행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사 채권자에게 사채 발행 이후에 기채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다. 따라서 사채권자는 보통사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이자를 받으면서 만기에 사채금액을 상환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자신에게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가지고 주식시가가 발행가액보다 높은 경우 회사측에 신주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 

기 채회사 입장에서 보면 일반사채에는 없는 신주인수권을 사채권자에게 부여함으로써 주가상승에 따르는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사채에 대한 투자수요를 유발시켜 자금조달을 촉진시킨다. 또한 신주인수권에 대한 대가로 저리의 사채를 모집할 수 있으며,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사채는 그대로 존속하면서 추가자금이 납입되어 새로운 자금조달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사채가 지니는 이자소득기능과 주식이 지니는 자본소득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의 안전성과 투기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즉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면 사채는 그대로 사채권자에게 남을 뿐만 아니라 새로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주주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사채에 의한 이자소득과 주식에 의한 배당소득, 주가상승에 따른 이익을 동시에 꾀할 수 있다.

신주인 수권부사채는 발행형태에 따라 사채와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 분리형과 사채와 신주인수권을 결합해서만 양도할 수 있는 비분리형으로 구분된다.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발행을 결의할 때 신주인수권만을 양도할 수 있도록 정한 것으로 사채권을 표시한 유가증권인 사채권과 신주인수권을 표시한 유가증권인 신주인수권증권을 각각 분리하여 발행하는 형태의 채권이다.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는 하나의 채권에 사채권과 신주인수권을 함께 표시하여 발행하는 형태로서 양자의 분리양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결합형이라고도 한다.
 
 -BW에 대한 다른글-
 CB와의 가장 큰 차이는 CB의 경우 전환 시점에 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면서 소멸하는 반면에 BW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도 사채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BW도 신주인수권이 포함된 사채이므로 일반적인 사채보다 조달금리가 낮으며 또한 부가적으로 신주인수권을 행사해도 사채는 존속하게 되므로 보통의 경우에는 CB보다 금리가 약간 낮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도 CB와 마찬가지로 액면 이자율 만큼 이자수익이 발행하며 주가가 인수가액보다 높을 때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Capital Gain을 얻을 수 있습니다. BW는 신주인수권과 사채가 일체형으로 발행하거나 또는 분리되어 발행하여 신주인수권만 따로 거래가 이루어 질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사채가의 10% 수준에서 신주인수권은 거래됩니다. 신주인수권 행사시 주식 대금의 경우 추가적인 현금 납입도 가능하며 또한 사채로 대용납입도 가능합니다. 물론 사채 대용납입의 경우에는 신주인수권 행사와 함께 사채는 소멸하게 됩니다. CB, BW는 공통으로 상법 470조 규정의 사채발행한도 예외조항입니다.(증권거래법 191조의 5)

 

 
EB(Exchangeable Bond): 교환사채
 

- 교환사채란 발행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하는데요. 주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전환사채(CB)와 비슷하지만 발행회사의 주식이 아닌 다른 회사의 주식으로 교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 때문에 교환시 자본금의 증가가 수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관련규정이 개정돼 교환해주는 주식에 자사주도 포함돼 CB와의 경계가 불분명해졌는데요. EB는 또한 교환권 청구시 추가적인 자금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구별됩니다.

EB 는 상장회사가 이사회 결의를 통해 발행할 수 있으며 발행이율, 이자지급조건, 상환기간 및 전환기간 등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EB는 주주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인데요. EB를 발행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직접 주식매각 때 발생할 수 있는 주가하락 가능성을 분산하면서 보유주식을 비교적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다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교환사채는 교환시 발행사의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줄게 되는 것이지요.

[출처] CB/ BW/ EB에 대해|작성자 구미호


 
Convertible Commodity Bond : 상품전환채권

 

 

채권의 원리금상환을 특정상품(통상 지하광물자원)에 연계시킴으로써 이자지급일 또는 원금상환기일 도래시에 당해채권보유자의 선택하에 액면가의 금전 또는 액면가에 해당하는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을 말한다.

 상품전환성은 인플레이션과 급격한 환율변동에 의한 손실 가능성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채권매입자의 투자리스크가 감소되며 따라서 낮은 금리로 거액의 자본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다.

 

 

 

기타 사채

보증사채 : 사채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을 금융기관이 보증하는 사채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안정성이 보장되어 선호되나 발행자는 발행비 상승)

 

무보증사채 : 사채의 원리금상환에 대해 금융기관이 담보공요없이 발행회사의 자기신용

                         에 의해 발행되는 사채(발행회사의 신용평가를 받아야 함)

 

담보부사채 : 사채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을 물적으로 보증하기 위해 물적담보가 있는

                         사채

 

 

차이점
 
CB는 최초 발행시 전환가가 정해져 있다
BW는 최초 발행시 신주인수금액이 정해져 있다.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고자 한다면 만기 3개월전에 행사 통보)
EB는 최초 발행시 회사 보유주식에 전환가가 정해져 있다.
 
CB는 사채를 전환가로 전환 할 수 있다 (추가 납입금 없음) 이때 사채는 소멸
BW는 사채+신주인수권이 있어서 신주를 인수하고자 하면 약정금액만큼 추가 현금 납부 해야 한다.
         사채는 계속 존재.
EB도 CB와 동일
 
 
CCB(상품전환사채)는 CB와 동일한데 다만 주식전환이 아니라 특정 상품 전환이라는 것만 다르다.
 
공통점
모두 정해진 기간(분기)마다 표면금리를 받고 만기일에 보장금리를 받는다. 표면금리는 소액, 보장금리는 약간 금액이 있다.
 
CB를 주식으로 전환 하고자 하거나, BW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고자 하면
CB 전환요구자들만의 주식을 상장한다.
BW 도 신주 인수권 행사자들만의 주식을 상장한다.
즉 유상증자시 CB,BW의 주식을 교부 받는 것이 아니다.
 
CB와 EB는 사채 발행 기업의 주식으로만 전환 가능하냐, 사채 발행기업 이 보유한 주식은 어느 것으로도 전환이 가능하냐 차이다. 빼고는 다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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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이 낮은 기업의 경우 은행 대출시 이자가 높기 때문에 CB나 BW발행 하는 것이
저리의 대출받는 효과기 때문에 이길을 주로 택한다. 
망하기 전의 기업이 CB를 대량 발행해서 잠적 하는 경우도 있으니 조심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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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의 전환가 조정 사유
일반적으로 전환사채의 전환가격 조정사유는

1. 무상증자, 주식분할, 주식병합
2. 주식배당, 할인에 의한 유상증자
3.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발행

등이 있으며 발행회사는 새로운 전환가격을 산출하여 그 내역과 함께 
전환대리인, 명의개서대리인 및 채권자들에게 통지해야 하고
새로운 전환가격은 일반적으로 해당 사유의 발생기준일 다음날부터 적용됩니다. 

전환가격 조정방법은

1.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1+배정비율)

위의 식대로면 님의 질문은 답은 500원이 되겠네요 

2. 유상증자, CB/BW발행의 경우

NCP= OCP ×(N+V)/(N+n)

V=신주발행가격 ×n/CMP

N; 기준일현재 총발행주식수
n: 신주발행 주식수
CMP: 이사회결의일전 45거래일부터 기산한 30거래일간 평균가격
NCP: 조정후 전환가격
OCP: 조정전 전환가격

위의 식은 일반적으로 전환가격의 조정방법입니다.
대부분 전환사채 발행을 결의 할 경우 이사회에서 위와 같은 세부사항도 함께
발표하고 각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환사채와 경영권 방어의 관계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될 수도 있는 채권입니다. 즉, 주식으로의 전환을 청구할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잠재적 주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환권이 주어진 사채로 투자자로서는 전환할 때까지 투자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회사의 실적이 향상되면 전환권을 행사해 주식이 지니는 투기성 등의 장점을 향수할 수 있으므로 사채모집을 쉽게 할 수 있다. 경 제적으로 전환사채는 잠재적인 주식이라고 할 수 있어서 그 발행은 실질적으로 신주발행과 같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전환사채는 정관에서 주주총회가 그 발행을 결정한다는 취지가 정해져 있는 경우 및 주주 이외의 제3자에게 유리한 발행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로 발행할 수 있다. 제 3자에게 특히 유리한 전환가액으로 발행하려면 주주보호를 위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필요로 한다. 전환권은 사채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는 형성권이므로 사채권자로부터 유효한 전환청구가 있으면 사채는 소멸되고 신주가 발행되어 사채권자는 그 지위를 잃게 됨과 동시에 주주가 된다.


이러한 전환사채는 발행하는 기업입장에서 보면 주식전환권이 딸려있다는 점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반회사채보다 더 비싸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가보다 높게 설정된 전환가로 발행해서 나중에 주가가 적당히 오르면 그 오른 주식가격을 받고 증자한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즉, 원금상환부담이 없어지면서 채무가 자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과 거에는 발행기업이 전환사채를 금융기관 보증도 없이 무보증으로 발행하고 또 만기수익률도 터무니없이 낮게 하는 등 조건을 일부러 아주 나쁘게 해서 사는 사람이 없도록 한 적이 많았습니다. 가령 계열회사끼리 의도적으로 실권시킨 전환사채 공모분량을 서로 맞바꾸기를 하면 아무런 비용 없이 상대 기업의 잠재적 주식을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때  만일 누군가 적대적 M&A, 즉, 인수나 합병을 목적으로 주식을 매집하려 할 경우 전환사채는 경영권을 방어하는 훌륭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재벌기업의 오너가 자신의 지분을 자녀들에게 상속시키려는 목적으로 이와 같이 전환사채를 활용한 사례도 과거에는 종종 있었습니다.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그 경영에는 주주총회와 이사회가 있습니다. 주주는 주주총회의 의결권에 의하여 이사의 선임과 해임권이 있습니다. 이사회는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되어 주주로부터 회사경영을 위임받아그 경영권을 확보하여 회사을 경영합니다.


즉 의결권을 지닌 주주가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을 선임하기 때문에 주주의 지원이 없이는 대표이사자리가 불안하지요. 그리하여 주식을 증자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 경영권 방어할 수단으로 전환사채을 모집하여 이를 주식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전환사채 채권자가 곧 주주로서 대표이사가 지분을 안정적으로 취득한다면 마음놓고 경영을 할 수가 있지요.

 
 

전환사채의 기본적 이해 / 법률관계

 

 

1)전환사채는 사채권자가 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사채입니다.

2)현재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장래에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수익발생전에

는 사채권자로서 이자를, 수익발생후에는 주주가 되어 이윤을 배당받을 수 

있으므로 현재 연구중심의 회사이면서, 장래 매출이 발생되어 초과이윤을 확

보할 수 있는 회사(주로 벤처기업)의 경우 투자자에게 단순하게 신주를 인수

하는 것보다 좋은 투자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3)다만 담보등을 확보하지 않고 투자하므로, 회사의 신용상태를 사전에 충분

히 평가하지 않는 한 사채금을 회수하는데(사채권자가 주식전환을 원하지 않

으면 사채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음) 담보를 잡는 것 보다 어려 울 수 있습니

다.

4)이를 위하여 공동 신용풀을 형성해 놓으면 위험을 분산할 수 있으므로 투자

자가 고수익을 얻을 기회를 가지면서, 투자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5)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자금을 만들 수 있으므로 유리

합니다. 그리고 전환사채권자가 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자본

화 시킬 수 있으므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잇점이 있습니다. 특히 특별

한 담보도, 매출도 발생하지(또는 적게) 않는 시점에서 자금을 만들 수 있다

는 것은 기업을 해 본 사람이면 구세주와 같을 수 있습니다.

6)다만 자금계획을 세울 때 사채권자가 주식으로 전환청구를 하지 않고, 사채

금을 반환청구할 수 있다(회사가 어려워 졌을 때)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합

니다.
 
 
제3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전환사채도 향후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각 주주가 가지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전환사채인수권을 갖는 것이 원칙이다. 제3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제3자에게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

행할 주식의 내용과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거나 또

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2)정관에 위와 같은 규정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이사회 결

의로 전환사채를 제3자에게 발행할 수 있다.

3)주총에서 정하는 경우 주총소집통지와 공고에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의안

의 요령도 기재하여야 한다.
 
 
회사의 대여금으로 전환사채납입금을 상계할 수 있는가? 
 
전환사채 발행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76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

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나, 사채의 납입은 반드시 금융기관

에 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사채의 납입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은 발행회사

가 작성한 것이어도 무방하며, 사채의 납입은 상계로도 가능하다.
 
회사채 발행한도
 
1.상법적용회사(비상장, 비등록회사)

사채의 총액은 최종의 대차대조표(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전년도 대차대조

표)에 의하여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사채의 발행한도는 일반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합쳐서 순자산액

의 4배를 초과할 수 없다. 기발행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한다. 다만 기

발행부분의 효력이 변제 등으로 상실되었다면 이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등록, 상장회사

다만 상장회사나 코스닥 등록업체는 사채발행의 법률적 한도가 없다. 그러나 

정관에 사채발행한도를 정한 경우에는 그 한도내에서만 사채를 발행할 수 있

다.
 
 
전환가격이 조종된 경우 등기하여야 한다.
 
1997.06.20. 등기선례5-837

837. 전환사채의 등기사항 중 전환조건의 전환가격 변경등기

주식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함에 있어 전환조건으로서 전환가액 및 전환가액

을 조정할 수 있는 조정산식을 설정하여 이를 등기한 후 유상증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이 위 조정산식에 의하여 수정된 경우에는 그 수정된 전환가액으로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다.   

(1997. 6. 20. 등기 3402-441 질의회답)
 
 
전환사채의 전환의 청구에 의한 변경등기총설
 
1) 전환의 청구

전환청구기간내에 주식의 전환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 2통에 채권을 첨부하

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상 515조 1항). 그 청구서에는 전환하고자 하는 사

채와 청구년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상 515조 2항). 

전환의 청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중에도 할 수 있다(상 516조, 350조 2항). 단, 

이 때에는 전환된 주식의 주주는 그 기간중의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결의권

을 행사할 수 없다(상 516조, 350조 2항).

(2) 전환의 효력발행

주식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상 350조 1항). 즉, 전환청구

를 한 때에 전환사채권자는 사채권자의 지위를 상실하고 주주가 된다. 다만 전

환권을 행사한 자의 이자의 지급이나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

가 속하는 영업연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이나 이

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

연도의 직전 영업연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할 수 있다(상 516조 2항, 350조 3

항). 전환의 효력이 발행한 때에는 사채는 감소 또는 소멸하고 발행주식이 증

가하며 이에 따라 자본총액도 증가한다.

(3) 전환사채의 전환의 청구에 의한 변경등기절차

1) 등기기간

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간내에 본점소재지에서 이를 하여야 한다(상 516조 2항, 351조).

2) 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1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는 경우에는 그 이사)가 신청한다

(비송 149조).

3) 등기사항

전환으로 인한 등기사항은 다음 사항과 그것이 변경된 취지 및 그 연월일이다.

①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② 자본의 총액

③ 전환사채의 총액

4) 첨부서면(비송 207)

일반적인 첨부서면외에 사채전환청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등기신청시 필요서면
 
전환사채의 전환청구가 있는 경우 그 등기필요서면 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 1

법인인감도장

전환청구서 1
 
 
전환청구시 신주발행이사를 별도로 개최하여야 하나?
 
전환사채권자가 전환청구를 하면, 전환사채권자는 신주대금의 납입없이 주주

로 전환한다. 이 때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게 되는데, 신주발행이사회를 거쳐야 

할 것인가 문제가 된다.

전환사채 청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신주발행이사회 결의 없이 바로 신주를 발

행한다. 이미 전환사채발행시 신주발행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

다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18435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              [공1999.8.1.(87), 1516]

【판시사항】

 회사의 정관에 신주발행 및 인수에 관한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고 자본

의 증가 및 감소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전환

사채의 발행에도 정관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회사의 정관에 신주발행 및 인수에 관한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고 자본

의 증가 및 감소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상당한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

과 출석주주가 가진 의결권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전환사채는 전환권의 행사에 의하여 장차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어 이를 

발행하는 것은 사실상 신주발행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므로,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하기 위하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


【참조조문】 상법 제416조
 
사모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유가증권발행인등록등 불요
 
최근 들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모 전환사채인 경우(공모가 아닌 경우)에는 금감원에 유가증권발행인 등록 

또는 유가증권발행신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대에는 사모임이 

명확하여야 합니다
 
 
전환사채등에 대한 증여의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

권증권을 말한다) 기타 주식으로 전환 · 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

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 · 취득 · 양도

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 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

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전환사채등을 인수 · 취득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

   로써 얻은 이익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

록법인이 동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주인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

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

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 · 취득(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인수 · 취득

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인수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

로 인수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 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

환사채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가.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

하여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 전환 · 교환 또는 인수가액(이하 이 항에

서 "전환가액등"이라 한다)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

주인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

채등에 의하여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

에 의하여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라.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 · 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가액이 전환가액등보다 낮게 됨으로써 당

해 주식을 교부받은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

마.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가액이 시가

를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전환

사채등의 거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등을 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최대주주, 최대주주와 특수관계

에 있는 자,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 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개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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